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민주주의 후퇴 (문단 편집)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친위쿠데타 시도]] == [[파일:gyeuhmpaper.png]] [[파일:계엄_1.png]] [[파일:계엄_2.png]] [[파일:계엄_3.png]] [[파일:계엄_4.png]] [[파일:계엄_5.png]] [[파일:서울지역작전군투입도.png]] [[파일:계엄령작전군투입도.png]]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철희 의원실 및 군인권센터 등은 해당 문건의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보고 사실 등을 언급하며 연루된 세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기각 시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2016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야당]]이 승리해 국회의 세력도가 여소야대인 상태였다.] 국회를 무력화한 뒤,[* 계엄령을 막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당치가 국회 표결이다.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발동할 수 있으나, 국회가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며 국민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 의사 방해 행위도 반헌법적으로 여겨진다. 국회 표결 무산까지 고려했다는 것은 기획한 당사자들도 이 계엄령이 국민의 동의가 없는 쿠데타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형법 제91조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순진]]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계엄 사령관 역할을 수행할 인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외의 군 수뇌부로는, 당시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밑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있었다.] 이런 계획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실행되지 않았다.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1964)|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기무사는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채, 계엄령을 계획하였다. 심지어는 계획을 통해 합참에 병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여 합참을 배제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군조직법 9조에 의하면 독립전투여단급 부대를 이동시키려면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들은 이 법을 무시하고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합참의장, 장관이 별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려 하였다. 기무사가 합참을 무시하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는 월권이고, 병력출동 과정도 불법이다. 이는 과거 12.12 군사반란 때 전두환의 보안사가 미리 병력을 이동시키고 정승화 육참총장을 사전 체포한 후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승인을 받은 행위와 같다. 결국 유사시를 대비했다기보다, 어떻게든 위수령을 통해 병력 출동을 합리화하여 탄핵 기각 후 발생할 국민적 반발을 무력으로 찍어누르고 박근혜의 통치를 확고히 하려는 정치 논리가 개입된 셈이다. 이 계획이 폭로되면서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을 [[내란죄|내란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내란 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근거가 되는게 1980년대에 비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점이 있다. 그나마 이것도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라고 봐도 무방. [br]1) 위수령 및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움직여서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상황과 유사하다. [br]2)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한 뒤,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이라는 점 1980년 [[서울의 봄]], [[5.17 내란]] 상황과 유사하다. [br]3)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을 통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일어난 시위를 강제로 유혈진압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상황과 유사하다. [br]4) 군대에 의한 유혈진압이 완료되면 사실상 새로운 군사독재가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 취임]] 상황과 유사하다.] 결국 8월 3일, 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이 경질되고, 남영신 중장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해체 후 재건수순에 들어갔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